I-140기각 이의신청 땐 처리기간 13~29개월
차라리 재신청하는 경우가 더 빠를 수도
취업이민 신청이나 취업비자 청원(I-129) 등이 심사에서 일단 기각되면 이
의신청을 하더라도 장기간이 소요돼 청원이 기각된 신청자들이 항소와 재신청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이민행정항소국(AAO)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항소처리 소요기간 자료에 따르면 취업과 관련된 비이민비자와 이민청원이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부문 이민청원(I-140)의 경우, 일단 심사에서 기각되면 이의신청을 처리하는데 29개월이나 소요되고 있어, 신청자들은 AAO의 항소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데만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교적 이민서류 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진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도 AAO가 항소를 처리하는 데 13개월이 걸리고 있었다. 한인 이민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취업 2순위의 항소처리에도 7개월이 소요되고 있었다.
최근 심사가 강화되고 있는 취업관련 비이민비자 항소처리도 점차 장기화되고 있다.
‘추가서류 제출’(RFE) 통보를 받거나 기각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청원(I-129)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재원(L-1)비자 이의신청은 이보다 긴 13개월이 소요됐다. 이밖에 이민당국이 올 연말 개혁조치 시행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재입국 금지 면제신청(I-601)은 항소에 1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이민서류 항소는 6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어 ‘현재’상태를 유지했다.
취업과 관련된 비이민비자나 이민청원 항소에 이처럼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고실업률로 인해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는데다 심사에 요구하고 있는 서류도 더욱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민 전문가들은 전문직 취업비자나 주재원비자 등 취업관련 비자 청원이 기각될 경우, 신청자들은 이를 AAO에 이의신청을 접수할지 아니면 재신청해야할지 꼼꼼히 따져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어떤 경우, 이의신청보다는 재신청이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기 때문. 한편, 취업이민 1순위 특기자 부문과 연구원, 종교이민 청원 등은 지난 4월에 비해 항소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15개월이 소요됐던 취업이민 1순위 특기자 부문, 13개월이 소요된 취업이민 1순위 연구원 부문, 16개월이 소요된 종교이민 청원 등은 10월 현재‘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6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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