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납업체 KBR에 8,500만달러 배상판결
미국의 대형군납업체 KBR이 지난 2003년 이라크 소재 자사의 원유생산 시설에서 관리 소홀로 병사들에게 독성 크롬먼지를 노출한 혐의로 총 8,500만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오리건주 포틀랜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3일 12명의 병사에게 각각 85만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주라고 KBR에 명령했다. 또 KBR이 피해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에 무모할 정도로 무관심했다는 점을 들어 추가로 각각 625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병사 측 마이크 도일 변호사는“KBR이 회사이익만 중시한 채 병사들의 복지는 뒷전으로 미룬 책임을 지게됐다”면서 “배심원들은 이 소송을 통해 현장에서 군납업자들이 병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처음으로 들여다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03년 미군의 침공으로 후세인 이라크 전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 KBR이 참여한 카르맛알리 원유생산 시설에서 KBR 근로자들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오리건주 방위군 병사들이 당한 부상에 대해 판례가 되는 소송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리건주방위군 병사들이 내놓은 증거와 증언을 보면 KBR은 병사들이 독성 크롬 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독성 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22명의 오리건주 방위군 병사들과 인디애나주 출신 방위군 병사 등 130명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KBR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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