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 듣지도 않고 들은 걸로 해달라, 편법 횡행
단속 걸렸던 한인 학원장
돌연 잠적 한인들 피해
교통위반 티켓 위반자 교육수업에 참석하지도 않고 편법으로 해결하려는 운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돼 실시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받은 뒤 벌점을 면하기 위해 8시간의 위반자 교육을 받으러 운전학원을 찾는 한인 운전자들의 상당수가 실제 교육을 받지 않고 수료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관행이 알게 모르게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과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이같은 편법 교육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MV 등 당국은 교통 위반자를 가장한 단속요원이 불시에 들이닥쳐 함정단속을 하는 것은 물론, 참석자 명단과 수업 일정 등이 포함된 수업일지를 분기별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위반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은 물론 수백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있다.
DMV 측은 “교통위반자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단속반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수업일지 등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기야는 이같은 편법으로 위반자들의 티켓을 처리해 주던 한 운전학원 원장이 잠적한 사건도 발생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LA 한인타운 윌셔 블러버드에 있던 A운전학교 교장 이모씨는 지난해 교통위반자 교육에 참석하지도 않은 위반자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해 주다 함정수사에 걸린 뒤 재판을 거쳐 수백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뒤 한동안 학교를 운영해 오다 수개월 전 돌연 문을 닫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학원에 티켓 처리를 맡겼던 한인 운전자 수십명이 연체료를 내라는 통보받거나 면허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해 초 교통티켓을 발부받은 뒤 이 학원에 벌금 대납 및 교육 수료증 발급 조건으로 수백달러를 건넨 김모씨는 “인터넷에 익숙지 않고 벌금을 내러 법원에 가는 것도 내키지 않아 운전학교에 맡겼는데 이렇게 됐다”며 “연체료 정도가 아니라 면허정지 통고를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 운전학원 관계자는 “티켓 벌금은 남에게 맡기지 말고 원칙적으로 본인이 해결해야 하며 편법 수료는 금물”이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학원에 부탁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