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튼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동료 여직원의 물병에 자신의 정액을 2차례에 걸쳐서 넣은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평결 받아 실형에 처해졌다.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코트는 지난 2월 이 혐의에 대해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를 받은 마이클 케빈 랄라나(32)에게 폭행(battery) 경범죄를 적용해 180일의 실형과 평생 성범죄자 등록,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톰 던 변호사는 샌타애나 제4지구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톰 던 변호사는 “폭행죄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랄라나는 그녀가 접촉하도록 내버려 둔 상태이기 때문에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애나 치나우스 검사는 “간접 접촉도 폭행죄에 해당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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