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살인용의자’송환 판결났지만…
▶ 인신보호 신청땐 장기화
법원이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33)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실제 송환까지는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LA 연방법원의 마이클 윌너 판사는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해도 된다는 결정문을 연방 검찰과 패터슨 변호인에게 통보했다.
이 결정문에서 윌너 판사는 한국 검찰이 보내온 수사 자료를 보면 한국 검찰이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해 패터슨이 살인을 저질렀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패터슨의 송환이 당장 성사될 가능성은 없다.
패터슨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 신청을 낼 경우 송환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별도의 재판부가 맡는 인신보호 신청 심리에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또, 인신보호 신청을 기각된다 해도 패터슨은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가 기각된다 해도 실제 송환을 위해서는 연방 국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이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송환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패터슨은 주한 미군 군속의 아들로 한국에 머무르던 1997년 4월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진범으로 지목돼 한국 검찰이 미국 정부에 송환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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