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판사 충원에도 처리건수 되레 감소
30만여건 계류 중…“업무 비효율성 탓”
사상 최악의 추방소송 적체를 보이고 있는 연방 이민법원의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소송적체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연방 법무부 마이클 호로비츠 감사관(IG)은 1일 공개된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집행국(EOIR)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미 이민법원의 업무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전망했다. EOIR은 이민법원 시스템과 이민항소보드(BIA)를 관창하고 있는 연방 법무부 산하기관.
호로비츠 감사관은 “이민법원은 27명의 이민판사를 충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처리 효율성은 오히려 판사 충원 이전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소송적체 상황은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민법원은 지난 2007년 27명의 판사를 충원했으나 이후 완결 처리된 추방소송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법원은 지난 2006년 한해 추방소송 32만4,040건을 완결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민판사 27명을 충원한 이후인 지난 2010년 한해 처리한 추방소송은 28만7,207건으로 처리한 소송건수는 오히려 감소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민판사 충원에도 불구하고 이민법원의 소송처리 효율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은 중범전과 불법이민자 추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토안보부의 이민단속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중범 전과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추방대상 이민자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고 있어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 IG의 지적이다.
추방우선 순위로 분류되는 중범전과 이민자 소송의 경우 완결까지 평균 3.5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하지만 후순위 불법이민자 소송은 이보다 5배 이상 길어져 평균 17.5개월이 걸리고 있으며 추방소송이 5년 이상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6년의 380일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또, IG는 보고서에서 EOIR의 추방소송 통계가 중복 처리되거나 부풀려진 경우도 있어 실제 추방소송 적체 상태는 드러난 통계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은 30여만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 법무부는 적체 해소를 위해 이민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소송 준비가 부실한 이민변호사를 자체 징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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