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앞둔‘발의안 35’인신매매 범죄로 간주
“인권침해”사법 전문가들 반대 등 의견 갈려
아동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한국 국회가 아동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동 음란물 관련 범죄를 인신매매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는 발의안이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6일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발의안 35’는 인신매매 범죄의 범주를 아동 음란물 유통 및 배포 행위까지 확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발의안이 이번 주민투표를 통과하게 되면 아동 음란물 관련 범죄자는 15년 이상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벌금액도 150만달러로 대폭 상향되는 등 처벌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이 발의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나 상당수의 사법 전문가들은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이 발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법 전문가들은 아동 음란물 관련 처벌수위를 높이면 범죄자들이 실제 형을 받기까지 절자가 장기화돼 비용과 시간 낭비가 지나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발의안이 성범죄자들의 인터넷 사용 기록까지 제출하도록 한 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사법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고, 일부 전문가들은 발의안이 ‘인신매
매’의 범주를 편향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견해도 밝히고 있다.
로욜라 로스쿨의 케이틀린 김 교수는 “인신매매는 노동착취와 성매매의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야 하나 발의안 35는 노동문제가 경시되고 성매매 처벌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아태법률센터(APALC)는 ‘발의안 35’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헌적인 처벌이 가해질 여지가 많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발의안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원탁모임’(CBR)이 지난달 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8%의 주민들이 이 발의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달 31일 LA타임스가 독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발의안에 반대한다고 답해 통과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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