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적절한 모기지 대출’관련
▶ 고객 1만여명에
미국 최대의 모기지 업체인 웰스파고 은행이 부적절한 연방 주택청(FHA) 모기지 대출혐의로 연방 지법에 피소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 대출자들에게 수천달러에 달하는 환불수표를 발송하고 있다. 대출자가 수표를 입금할 경우 웰스파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뉴욕 남부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9일 2001년 5월부터 10년간 모기지와 관련해 웰스파고가 잘못된 관행을 유지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FHA 기준에 맞지 않은 대출을 해주면서 FHA의 보증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방법원은 웰스파고가 부적절한 훈련과 부적절한 모기지 시행, 부적절한 공시 등의 잘못된 관행 속에서 정부의 지급 보증에 의지해 왔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원들에 대한 보상을 대출 건수로 결정해 대출의 질보다 양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웰스파고는 이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 1만여명에 달하는 대출자들에게 적게는 2,000달러에서 많게는 8,000달러에 달하는 환불수표를 발송하고 있다. 발송된 수표에는 ‘수표를 입금할 경우 이번 FHA 대출문제로 웰스파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문이 포함되어 있다.
포모나에 거주하는 에릭 무리요는 최근 웰스파고로부터 지난 2010년 3월에 받은 FHA 융자에 대한 6,676.89달러의 환불수표를 받았다. 수표에는 무리요가 FHA 융자를 받기 위해 처음에 지불한 모기지 보험료(4,847.50달러), 그동안 매년 지불한 모기지 보험료(1,154.20달러), 부적절한 수수료(355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웰스파고는 그동안 “이번 FHA 융자 소송에 대해 대출과 관련해 연방 정부 규정을 신뢰하고 따랐다”고 반박하면서 “소송의 이유가 된 대부분의 이슈들이 이미 FHA와 합의해 해결된 문제”라고 설명했지만 소비자들의 대규모 소송을 미리 막기 위해 이번 환불조치를 시작한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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