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시카고 주재 총영사관 허철 총영사와 아이오와주 폴 트롬비노 교통국장은 30일 아이오와주 아이오와시티의 정부 청사에서 운전면허 상호 인정에 관한 약정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미국 주정부는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매서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오리건, 미시간, 아이다호, 앨라배마, 웨스트버지니아, 아이오와 등 총 12개로 늘어난다.
서명과 동시에 발효될 이번 약정에 따라 대한민국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과 아이오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시력검사(적성검사)만 통과하면 필기시험이나 주행시험 없이 상대 지역의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약정은 미시간주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한국 총영사관의 확인증서가 필요 없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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