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유권자들의 한국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대통령 선거일은 12월 19일이지만 재외 유권자들은 이보다 앞선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전 세계 160여개 재외공관에서 투표하게 된다.
재외 유권자들의 대통령 선거 투표시작을 40일 앞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교부가 재외 유권자를 위해 유용한 투표 관련 정보를 소개했다.
우선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에서 유권자 등록을 마친 재외국민들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어느 재외공관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LA 총영사관에서 유권자 등록을 한 유권자가 재외선거 투표 기간 동안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등으로 출장을 갈 경우 뉴욕총영사관이나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투표할 수 있다. 미국이 아닌 캐나다나 멕시코 등 제3국의 공관에서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강남형 재외선거관은 “전 세계 재외공관은 전산망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며 “다만 한국 내에서 투표하는 것은 재외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11월9일까지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보 10월25일 보도 참조)
외교부와 선관위는 이와 함께 재외선거인들이 투표 때 지참해야 하는 서류들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외선거인들은 투표 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방문해 투표할 때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의 원본과 함께 ▲미국 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영주권, 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등) 등 2가지를 모두 지참해야 한다.
특히 전자우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한 재외선거인들은 반드시 영주권 원본을 갖고 가야 한다.
선관위측은 “재외선거인의 국적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발행하는 2가지 종류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뜨리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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