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개신교 교단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연합감리교단이 소속 목회자의 정년을 보장해 온 ‘파송보장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감리교단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4일 월스트릿 저널 보도에 따르면 연합감리교단의 총감독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정회원 목회자에 대한 파송보장제 폐지를 논의했다.
연합감리교단이 그간 지켜온 ‘파송보장제’는 교단 소속 목회자 3만1,000여명의 임직을 은퇴연령인 72세까지 교단이 보장해주는 일종의 정년 보장제와 유사한 것이다.
하지만, 이 파송보장제가 폐지되면 교단은 현직에 있는 목회자의 재신임을 거부할 수 있게 돼 교단 소속 목회자들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그동안 교단은 형식적으로 매년 7월 각 파송목회자의 재신임 과정을 통해 목회자의 임직을 사실상 72세까지 보장해 왔다.
하지만, 교단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많은 목회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목회자들은 감리교 정관 상 매 3~4년마다 옮겨 다녀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파송 보장제’가 있어 안정적으로 목회에 전념할 수 있었고, 인종 및 성 차별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며 파송보장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파송보장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감리교단 교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파송보장제를 폐지해야 젊고 열정 있는 목회자들을이 목회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사추세츠주 벨몬트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한인 장위현 목사는 월스트릿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파송보장제가 폐지돼야 목회자들이 양심적으로 설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파송보장제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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