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컨설팅
알렉스 우 대표
“조건부 영업허가(CUP)의 중요성에 대해 모르는 한인이 많은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한인타운에서 10년째 한인 식당과 술집, 마켓 등의 각종 퍼밋과 라이선스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제네시스 컨설팅의 알렉스 우 대표(사진)는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실수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며 “특히 요즘에는 CUP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한인 업주들의 피해사례를 많이 접해 CUP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주류회사에서 정부 인허가 대행업무를 담당하다가 7년 전 독립해 ‘제네시스 컨설팅’을 차렸다. 언어와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한인들이 그의 주 고객이다.
시 정부 관할 기관에서 업소에 조건을 달고 영업 규정 등을 예외적으로 허가해 주는 것을 뜻하는 CUP는 영업시간에서부터 주차공간, 경비원 고용 등 비즈니스 환경기준을 정해 주고 있으며 업소마다 유효기간이 다르게 책정된다.
특히 세부조항이 복잡하고 세밀해 일반 업주가 이를 이해하고 완벽하게 대처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우 대표의 설명이다. CUP의 위반사례로는 갱신시기를 지나치거나 업소가 주차장이나 건물 일부를 개조하면서 시의 허락을 받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우 대표는 “ABC와 달리 갱신에 관해 통보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업주들이 모르고 지나친다”며 “식당을 인수한 경우 ABC만 신경 쓰고 CUP에 대해선 아예 모르고 있는 업주들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우 대표는 오는 11월 남가주 한인음식업연합회(회장 왕덕정)와 손을 잡고 주류 취급과 면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213)268-8575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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