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최저임금법 및 초과근무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소인들은 22일(현지시간)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월마트와 관련 채용업체 두 곳이 직원들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조기 출근과 늦은 퇴근을 요구하고, 점심시간도 거르며 일을 시켰다고 고발했다.
특히 월마트는 직원들의 정확한 근무시간을 기재하지 않아 초과근무를 한 직원들이 수당 지급을 요구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또 채용업체 두 곳은 월마트에 파견한 직원들에게 필수적인 고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마트는 최근 여러 도시에서 직원들의 잇따른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월마트의 전·현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 ‘OUR월마트’는 사측에 업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OUR월마트는 이달 초 월마트의 연례 투자자 회의를 앞두고 10여개 주(州)에서 파업을 주도한 데 이어 추수감사절 다음날로 쇼핑이 가장 활발한 날인 ‘블랙프라이데이’에도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뉴욕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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