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제품을 영구적으로 판매 금지해야 한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가 최근 반박문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가 22일 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디자인 특허’에다 특허 보유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공익’이라는 애플에 주장을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먼저 애플의 공동 창업주인 스티브 워즈니악이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는 애플이 ‘합법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억압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공익 주장에 대해선 제품을 판매 금지하게 되면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공익을 저해한다는 반대논리를 내놓았다.
삼성전자는 이번 재판에서 삼성에 가장 큰 피해를 안겼던 아이폰3GS 디자인 특허인 D087 특허 등을 애플이 더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실제로 애플은 최근 아이폰5를 내놓은 이후부터는 아이폰4와 아이폰4S까지만 판매하고 있으며 아이폰3GS는 단종시켰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자사 제품군을 이미 새로 디자인해 애플의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에서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이 블로그 운영자인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연방 항소법원이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명령을 파기 환송했다는 점 등도 삼성전자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1일 미국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이 주장하는 피해가 특허 침해 부분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이유로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내 판매금지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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