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 등록이 마감된 지난 20일 LA 총영사관 강남형 선거관리관이 유권자 등록자수를 현황판에 표시하고 있다. <장지훈 기자>
오는 12월의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이 모두 완료되고 이제 투표만 남았다.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선인 만큼 지난 4월 제19대 총선 때보다는 등록 신청자가 많아져 전 세계적으로 10%의 등록률을 기록했지만, 여전한 참여저조 논란 속에 재외선거 홍보강화와 함께 등록과 투표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획기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첫 대선 등록률 10%, 일부‘절반의 성공’평가도
이메일 등록 허용하면서 우편접수 불허는 모순
재외선거인 투표 12월5~10일 전세계서 동시 실시
■등록 얼마나 했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집계 결과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지난 7월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90일간 접수된 재외국민 선거 신고·신청자 모두 22만3,557건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 세계 재외 선거권자 추정치는 107개국에서 총 223만3,695명으로 이에 따라 등록률은 10.0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제19대 총선 때의 등록률 5.53%보다는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총선 때는 비례대표만 선출했으나 이번에는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총 4만3,248명이 신청해 4.71%, 해외 주재원, 유학생, 여행객 등 국외부재자는 17만6,794명으로 13.45%의 등록률을 나타내 영주권자보다는 국외부재자의 등록률이 3배가량 높았다.
전체 구성비로는 영주권자들이 20%에 불과하고 국외부재자가 80%를 차지해 영주권자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를 살리기에는 등록률이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재외 선거인이 가장 많은 3개국의 등록률을 보면 중국은 12.7%로 ‘10% 목표’를 뛰어넘은 반면 일본과 미국은 각각 8.03%와 5.94%로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한인 최대 밀집지인 LA 총영사관 관할지역의 경우 총 1만196명이 등록해 5.16%의 등록률을 기록, 등록자수에서는 뉴욕(1만992명)에 이어 미국 내 공관들 중 2번째에 머물렀다. 그러나 영주권자들의 등록수에서는 LA가 3,997명으로 뉴욕(2,535명)을 훨씬 앞질렀다.
■등록ㆍ투표 편의 제도개선 시급
10%를 기록한 이번 대선 재외선거 등록률에 대해 기대에 비해 저조하다는 부정적 평가와 첫 대선인 만큼 이 정도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영주권자들의 경우 등록과 투표를 위해 두 차례나 공관을 직접 찾아야 한다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재외선거인의 참정권 행사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부랴부랴 지난 10월2일자로 이메일 등록 및 가족 대리신청 허용 등 일부 등록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개선안이 나왔지만 재외선거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영주권자들에게 이메일 등록은 허용했지만 ‘우편접수’는 불허한 것은 국외부재자에 우편접수를 허용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재외선거가 본래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편등록은 물론 궁극적으로 우편투표 등 공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신청방법이 확대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운 측면이 있는 만큼 다음 선거에서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재외선거의 효율을 높이려면 공정성뿐 아니라 제한적인 우편투표 도입 등 투표 편의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일정은
재외선거인의 제18대 대선 투표는 국내 선거일 2주 전인 12월5일(수)부터 10일(월)까지 주말을 포함한 6일간 107개국 163개 재외투표소에서 치러진다.
중앙선관위는 접수를 마감한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결과를 토대로 오는 31일부터 10일간의 명부 작성과 열람을 거쳐 선거일 30일 전인 11월19일 재외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권자 등록을 마친 한인들은 11월10~14일 LA 총영사관이나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에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오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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