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40)는 한인 업체에 전문직 취업비자(H-1B)로 근무하다 6년 전 영주 권을 신청하고 대기 중에 있다. 취업 3순위로 신청한 A씨의 영주권 문호 우선 일자는‘2006년 12월22일’로 이르면 12월에 오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 지만 A씨는 자신의 취업비자가 10월31일로, 만료돼 한 달 정도 체류 신분에 문 제가 생기게 돼 고민 중. A씨가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취업이민 신청서 접수한 경우
지속적인 체류기한 연장 가능
결론부터 얘기하면 A씨는 취업 비자를 연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 하다. 취업비자(H-1B)는 미국에서 최대 6년을 일할 수 있다. 처음 3년 의 취업비자를 받고 다시 3년을 연 장 할 수 있다. 그리고 6년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1년을 미국 외에 체류한 후,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 할 수 있다.
6년 후 다른 신분으로 미국 내에 서 신분 변경을 할 수는 있으나, 1 년이 지나도 취업비자 재신청은 불 가능하다. 아울러, 취업비자 소지자 의 동반가족도 다시 H-4비자를 받 기 위해서는 미국 외에서 1년간 체 류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2000년 10월 연방 의회 는‘ AC 21 Act’라는 법을 제정했는 데 이 법은 6년의 체류기한이 만료 된 취업비자 소지자들에게 체류 연 장을 가능케 하는 근거를 제공하 고 있다.
106조(a)항은 취업비자 소지자 가 노동허가서(LC)나 취업이민신 청서(I-140)를 신청한 경우, 신청 일로부터 365일 이상 동안 결과 가 나오지 않을 때 1년씩 체류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104조(c)항은 취업비자 소지자가 I-140을 승인 받았으나 영주권 문 호의 우선 일자에 막혀 영주권 진행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없는 경우,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을 받을 때까지 3년씩 취업비자 를 연장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해 주고 있다.
따라서 취업비자 신청자가 최소 한 I-140을 제출한 후 ▲365일이 지났거나 ▲이민 청원이 승인된 경 우 취업 비자를 지속적으로 연장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취업이민 청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 우 어떻게 비자를 연장할 수 있을 까?
104조(c)항에서 명시한 대로 빨 리 I-140을 승인받으면 된다. 1년 내에 취업이민을 승인받지 못하면 취업비자를 연장할 방법이 없으므 로 급행 서비스를 이용해서 취업 이민 청원을 하여야 한다. 이민국은 현재 대부분의 취업 이 민 청원에 급행 서비스가 가능하 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신청 서류 에 하자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취 업이민 청원의 결과가 나온다. 추 가 서류 요청이 나오더라도 적어도 2개월 이내 취업이민 청원의 승인 여부가 결정 된다.
<이승우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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