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회계연도 전국서 455명
전년비 22% 감소… 가주 124명 최다
추방판결을 받는 한인이 크게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 (TRAC)가 공개한 2012회계연도 이민 법원 추방판결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2012회계연도 기간에 미 전 국 이민법원에서 추방판결을 받은 한 인은 4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의 593명에 비해 무려 22%가 감소한 것이다. 2011회계연도에 기록한 한인 추방판결 593건은 지난 1998년 이래 가장 많은 한인 추방판결 사례이다.
추방판결을 받은 한인들의 추방사유 는 이민법 위반이 358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범죄전과 등이 추방사유가 된 한인은 97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가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지아(44), 버지니아(41), 뉴저지(40), 뉴욕 (33)순으로 추방판결 을 받은 한인이 많았다. 한인 추방판결이 가장 많았던 이 민법원은 전체 한인 추방판결의 25% 인 101건이 선고된 LA 이민법원이었 다. 이어 애틀랜타(42), 알링턴(41), 달라 스(28), 뉴왁(22), 뉴욕(20) 순으로 한인 추방판결이 많았다.
한편, 2012회계연도 미 전국 이민법 원에서 선고된 추방판결은 12만8,851 건으로 집계돼 2009년 이래 3년 연 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원 의 추방판결이 가장 많았던 해는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으로 22만 3,155건의 추방판결이 내려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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