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차압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면 보상금을 신청하세요”
민족학교(사무국장 윤대중)가 주택을 소유주와 차압을 당한 한인을 대상으로 ‘차압방지 상담 및 차압절차 검토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족학교 측은 2009~2010년 사이 주택차압을 당했거나 현재 계류 중인 한인은 12월31일까지 연방 정부기관에 차압절차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압절차 재검토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재무부가 진행하며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차압은행은 당시 주택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민족학교에 따르면 ‘독립 차압절차 검토’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은행이 주택차압에 나설 때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집중 검토한다. FRB와 재무부 산한 3개 부처는 주택차압 진행상의 오류, 차압통보 서류, 주택판매, 모기지 페이먼트 청구서 등을 검토한다.
민족학교 윤희주씨는 “현재 독립 차압절차 검토 자격을 갖춘 이들은 전국 450만명이지만 신청률은 많이 저조하다”며 “모기지 은행이 자신의 주택을 부당하게 차압했거나 서류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주저 말고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 (323)937-3718, krcla.org/blog/c/l/korean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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