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도시 40% 야영 금지
▶ 인권단체“범죄인 취급해”
북가주 버클리시가 최근 길거리에 앉거나 눕는 것을 금지하면서 노숙자들에 대한 지나친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뉴욕타임스(NYT)는 버클리 시와 시의회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업지구의 인도에 앉거나 눕는 사람들에게 벌금 75달러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수년간 미국의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노숙자들이 크게 증가해 여러 도시는 이에 대응해 구걸이나 공원 내 음식배급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앞다퉈 통과시켰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사소한 냄새를 풍기는 것도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노숙자들을 위한 시민단체인 노숙·빈곤인 법센터의 마리아 포스카리니스 소장은 이번 버클리시의 조처와 관련해“ 이제 전국 지자체들이 노숙자들을 범죄인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국 234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의 40%는
캠핑을 금지하고 있으며 33%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이 앉거나 눕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53%는 구걸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숙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오렌지카운티 뉴포트비치는 냄새를 피우는 사람의 공공도서관 이용을 금지했고 카트를 도서관 입구 근처에 세우는 행위와 도서관에서 잠을 자는 것 등도 막았다.
4월에는 덴버시가 도시 내 캠핑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고 3월에는 필라델피아시가 공원에서의 음식물 기부행위를 금지했으나 종교단체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집행이 일단 정지됐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공원 내 벤치를 치우거나 공공화장실을 폐쇄하고 자동차 내에서 잠을 자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실직 후 5주 동안 배낭여행을 하고 있는 크리스 에스코바는 “단지 길거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느냐”며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버클리시의 이미지가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