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을 내면 즉각 석방이 가능한 경범 혐의자도 이민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장기간 구금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인권단체에 의해 연방 법원에 제소됐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은 경찰이 경범 혐의 이민자들을 이민당국의 요청을 이유로 보석을 허용하지 않고 장기간 구금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라며 LA카운티 셰리프국 리 바카 국장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CLU의 이번 소송은 집단소송으로, 3개월이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영국인 영화감독 던컨 로이 등 5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
던컨 로이 감독의 경우 경범죄인 금품갈취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보석을 신청했으
나 거부된 채 3개월 이상 장기간 구금됐다 가까스로 석방될 수 있었다.
셰리프국이 로이의 보석을 거부한 이유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 요청 때문이었으나 구금 요청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로이는 합법적으로 입국해 체류하고 있는 합법비자 소지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ACLU 제니 파스카렐라 변호사는 “보석이 즉각 허용되어야 하는 경범 혐의 이민자들이 ICE의 구금 요청 때문에 장기간 구금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경찰이 ICE의 구금 요청을 이유로 보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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