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방항소법원 판결
동성혼자 권리인정 논란
뉴욕 연방항소법원이 남녀만으로 규정된 연방 결혼보호법(DOMA)이 위헌이라고 판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뉴욕 소재 제2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에디스 윈저(83)가 제기한 혼인보호법 위헌 소송에 대해 “결혼보호법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위헌을 결정했다.
윈저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혼인보호법이 동등한 법의 보호를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윈저는 동성 배우자 사망으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연방 상속세 36만3,000달러가 부과되자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2010년 소송을 냈다. 결혼보호법으로 인정되는 남녀 간 결혼에서는 상속세가 없다.
IBM 프로그래머 출신인 윈저와 그의 배우자는 1967년부터 동거했으며 2007년 캐나다에서 결혼했다.
법원은 지난 6월 혼인보호법의 핵심조항이 동성 간 결혼을 차별해 위헌이라며 윈저의 손을 들어줬으나,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 산하의 ‘초당적 법자문 그룹’(BLAG)이 항소했다.
법원은 연방 정부가 동성애 커플에게 다른 부부에게 적용되는 동등한 권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2-1로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로 DOMA에 대한 재심리가 불가피하게 됐다는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이 법에 대한 재심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거센 찬반논란과 함께 이번 대선에서도 이슈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과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헌법에 어긋난 혼인보호법을 법적으로 옹호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자 이 단체는 연방정부 대신 미전역에서 혼인보호법을 지켜내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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