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룸버그, 3년째 법정싸움 북핵 전문가 사건 조명
“원통하지만 울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17일 간첩혐의로 지난 2010년 기소됐던 한인 북핵 전문가 스티븐 김(한국명 김진우·사진·45) 전 국무부 분석관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국립핵연구소인 로렌스 리버모어 소속으로 국무부에서 검증·준수·이행 정보총괄 선
임보좌관으로 일하던 스티븐 김씨는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국무부 공
보담당자로부터 폭스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 문제를 설명해 주라는 요청을 받고, 기자와 통화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연방 검찰은 2010년 8월 김 전 분석관을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통념상의 간첩행위와는 다른 것이서 당시 ‘기소권 남용’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폭스뉴스는 “북한이 유엔 결의안에 대응해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중앙정보국(CIA)이 북한 내 정보원을 통해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당시에는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알 만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폭스뉴스 기사가 극비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김씨를 정보 유출자로 지목하고 15년형을 받을 수 있는 간첩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던 것.
또, 검찰은 김씨가 기자와 지속적으로 연락관계를 유지해 온 것을 숨겼다는 설명도 보탰다.
김씨는 이 통신과의 회견에서 “국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기소된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호사 비용을 조달하느라 파산상태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은 이미 집을 처분했고, 누나와 매형이 모은 재산도 변호사 비용으로 써야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보석금 10만달러를 내고 가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는 벌써 2년 넘게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어 변호사 비용만 100만달러를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은 이 기사에서 1976년 미국으로 이민 와 조지타운대와 하버드대를 거쳐 예일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김씨의 이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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