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유권자 등록 캠페인… 재외선거 마감 D-1
▶ 여권사본 등 제출해야
제18대 한국 대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20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등록 접수를 했으나 필요한 서류들을 아직 제출하지 않아 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신청서들이 수백장에 달해 신청자들의 조속한 서류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외부재자 신고서나 재외선거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여권 사본이나 영주권 및 여권사진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등록 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신고 신청서가 600여장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숫자는 이날 현재 LA 총영사관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마친 7,823명의 약 8%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같은 미처리 신고 신청서의 대부분은 국외부재자들이 출장접수 기간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여권사본을 보내지 않은 경우이지만, 지난 2일부터 가능하게 된 이메일 접수자 가운데도 여권이나 영주권이 첨부되지 않았거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이 선명하지 않아 개인 정보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처럼 신청서만 제출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등록이 완결되지 않았을 경우 투표기간에 부정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서류미비로 유권자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투표기간(12월5~10일)에 투표장을 찾아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선관위원들과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총영사관 측의 우려다.
총영사관 측은 “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영사관에 등록 확인여부를 문의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문의 (213)385-0012, 13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