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구나비치 시의회는 스케이트보드로 인한 부상을 줄이기 위해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스케이더보더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스케이트보드를 압수하는 시 조례안을 지난 16일 승인했다.
이번에 통과된 이 조례안은 가주 법으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는 헬멧 착용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경찰에 의해 압수된 스케이트보드는 한달 미만 경찰에서 보관하게 되며, 미성년자들의 경우 부모와 함께 경찰서로 와서 가져가야 한다.
가주법을 위반했을 경우 교통위반 티켓으로 280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되지만 라구나비치 경찰은 청소년들일 경우에는 단지 25달러의 벌금과 카운슬링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토니 이즈만 시의원은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스케이트보딩을 하면서 헬멧을 착용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안전에 보다 많이 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구나비치시의 새 규정은 내리막길에서 스케이트보더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후 취해진 것이다. 2011년 시의회는 스케이트보더들의 제한 속도를 줄이고 커브 길에서 곡예를 금지시키고 시의 8곳의 가파른 곳에서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을 금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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