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된 딸의 두 손에 강력 접착제를 발라 벽에 붙이고 온 몸을 때려 혼수상태에 이르게 했던 미국의 20대 여성에게 사실상 종신형이 선고됐다.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법원은 12일(현지시간) 자녀 학대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엘리자베스 에스칼로나(23)에게 30년간 가석방 불허를 전제로 징역 99년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검찰 측은 당초 징역 45년을 구형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며 종신형 선고를 요청했다.
에렌 프라이스 검사는 에스칼로나가 "악행을 숨기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딸의 손에 본드를 발라 벽에 붙이는 것은 악마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에스칼로나는 "나는 이제 악마가 아니다. 그런 짓을 저지른 나 자신을 결코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중남미계로 20대 초반 나이에 자식 다섯을 둔 에스칼로나는 지난해 9월 자택 아파트에서 막내딸인 조셀린이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강력 접착제를 사용해 벽에 붙여놓고 머리 등 온몸을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마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조셀린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신에 피멍이 들었고 뇌출혈을 일으켜 이틀 간 혼수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경력 조회 결과 에스칼로나는 10대 때 조직 폭력배로 활동하며 교도소를 들락거린 것으로 드러났다. 11세 때부터 마리화나를 피우는 등 마약에 손을 댔고 어머니에게 살해 협박을 가한 적도 있었다.
징역 99년이 선고되자 에스칼로나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며 울부짖었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던 어머니와 자매들은 법정에서 발을 동동 구르거나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변호인은 에스칼로나는 "괴물이 아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애틀랜타=연합뉴스) 김재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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