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데일 시의회가 식당의 야외 패티오 금연규정을 완화하는 새로운 조례안을 통과시켜 금연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글렌데일 뉴스프레스지에 따르면 시의회는 4년 전 제정했던 ‘식당의 야외 패티오 금연구역 지정 조례’를 완화하는 내용의 새 조례안을 지난주 통과시켰다.
시의회가 식당의 금연규정 완화한 것은 이 조례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식당업계의 요구 때문이었다.
금연규정을 완화해 통과시킨 새 조례안에 따르면 2,000스퀘어피트 이하의 식당은 야외면적의 25%를 흡연구역 지정할 수 있고, 2,000~5,000스퀘어피트 규모의 식당은 50%까지, 5,000스퀘어피트 이상 식당은 66%까지 흡연 허용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식당의 규모에 관계없이 야외 패티오의 25%만을 흡연 구역으로 허용했던 기존 조례의 금연규정을 크게 완화시킨 것이다.
그러자 금연단체들은 금연규정을 완화한 새 조례안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비흡연자 권리를 주장하는 SAE (Smokefree Air for Everyone) 에스더 스칠러는 “시 금연정책이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시의회가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새 조례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시의회는 지난주 시의회를 통과한 새 조례안을 다시 검토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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