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한국에서 유 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과 여대생들을 미국에 밀입국시킨 뒤 성매매를 강요 한 한인 일당이 한국 경찰에 적발됐다.
한국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한국 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미국에 밀입국시킨 뒤 강제로 빚을 떠 안겨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한인 유 모(47)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유씨의 친누나이자 하와이 소재 유흥 업소 업주 유모(50)씨와 밀입국 브로 커 박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여성 업주 고모(56)씨를 비롯한 6명을 지명 수배하는 한편 연 방 국토안보부 및 인터폴에 수사 공 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씨 일당과 짜고 여종업원들의 미국 밀입 국 및 성매매 강요를 도운 혐의를 받 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일당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한국 내 유흥업 소에서 일하던 20~30대 종업원 5명을 특별한 서류가 필요 없는 캐나다·멕시 코 등으로 보낸 뒤 미국으로 밀입국 시 켜 성매매 업소에 공급해 왔다.
이들 일당 중 유씨는 일부러 1년여 간 한국 내 유흥업소를 돌며 여종업원들과 친분을 쌓은 뒤 “미국에 가면 음주나 성매매 없이 서빙만 해도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을 번다”고 현혹한 뒤, 피해 여성들이 미국에 도착하면 업주들로부터 1명 당 50만~100만원을 받아 챙기고 해당 여성들의 귀국용 항공권을 빼앗아 환불받는 수법으로 또 다시 1명 당 100만원 가까이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업주에게 맡겨진 여성들은 업주 측으로 2,000만원의 빚을 강제로 떠안고 성매매를 강요당했으며, 이를 벗어나기까지 18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렸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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