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카드프로세싱 등록정보 다르면
▶ 프로세싱 업체들 보고 의무화 따라
LA 동부 지역에서 커스텀 주얼리 가게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 A씨는 얼마 전 카드 프로세싱 회사가 갖고 있는 업소의 정보와 연방 국세청(IRS) 에 등록된 정보가 불일치한다는 서 면을 받았다. A씨는 IRS에 개인 사업 자 명의로 세금보고를 해왔고 프로 세싱 회사에는 법인 이름으로 등록 을 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IRS가 제기한 것이다.
A씨 경우처럼 내년부터 IRS 등록 이름과 카드 프로세싱 회사의 등록 정보가 다를 경우 세금환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업주 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카드 프로세싱 회사들은 내년부 터 모든 업소의 1년 매출을 의무적 으로 보고해야 한다.(IRS 코드 섹션 6050W) 세금을 허위로 보고하는 업 소들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발효된 이 규정에 따르면 카드 프로 세싱 회사들은 2012년 세금보고부터 담당업소들의 1년간 카드 결제를 통 한 매출액을 1099K 양식을 통해 IRS 에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업소명과 세금 고유 번호(TIN), 개인 사업자인 경우 소 셜시큐리티 번호(SNS)와 법인명, 영 업장 주소 등 프로세싱 회사에 접 수된 업소 정보가 IRS의 정보와 일 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 다. 경우에 따라서는 카드업체가 내 년부터 IRS의 등록 정보와 일치하 지 않는 가맹점들의 카드 매출액 의 28%를 의무적으로 ‘지급 중지’ (withhold) 할 수 있다. 등록 정보가 정확하게 수정돼야 업주는 이 매출 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연말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회계 전문가들은 “이 규정이 시행 된 지 2년째이지만 지난해의 경우 유 예기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한인 업주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한 타인 명 의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주소 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도 상당한 데, 이와 같이 상호명의 사소한 철 자 오류로 인한 불일치 사례로 IRS 로부터 서면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 다”고 전했다.
한인 카드 프로세싱 업계 관계자 는 “한인 업소 10곳 중 하나는 IRS 로부터 업소의 정보가 불일치한다는 레터를 받고 있으며 업주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심코 넘겨 수정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담당 회계사에게 세금보고 문서에 기재된 정확한 업소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프로세싱 업체에 제출할 것”을 조언 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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