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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득세와 관련되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모기지 융자로 이번에는 채무변제(COD: Cancellation-of-Debt) 소득세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숏세일 채무변제 소득세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모기지 빚을 탕감 받았을 경우 IRS 측에서는 그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 이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택소유주의 융자액이 주택의 현 시세보다 높고 이 집이 숏세일 절차를 통해 융자액보다 적은 가격으로 매각되었을 경우 융자 금액과 실제 팔린 금액에 대한 차액이 발생한다.
이 같은 과도한 세금징수를 완화시키기 위해 지난 2007년 정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주택융자 상환채무 구제법’을 시행, 차압이나 숏세일을 통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주택소유주는 변제 받은 액수의 범위 안에서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이다.
그러나 ▷재융자를 받고 그 금액을 주택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본인의 주거용이 아닌 세컨 홈이나 투자용 주택인 경우 ▷홈에퀴티 론을 사용한 경우와 같이 예외 규정에 해당될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택 매매를 계획하고 있으며 채무변제 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독자들은 이 모기지 부채 구제법안에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고 2012년에 만료됨을 기억하여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858)368-3065(한국어)
주소: 10620 Treena St. #140
<자료제공> 앙코르 파트너 공인회계사의 베티 가르시아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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