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국전쟁 이후 60여년간 미국에 보내진 입양인 11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0일(한국시간) 한국 보건복지부는 미국에 입양됐으나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1만여명에 달하는 미국 입양인을 대상으로 국적 취득 여부에 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그 결과를 토대로 국적 미취득자 구제문제를 미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외 입양보호 단체인 뿌리의 집 등에 따르면 미국에 입양된 사람들 가운데 2만3,000여명의 현지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지난 60년 동안 미국에 보내진 입양인 11만여명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현지 입양기관, 또는 국내 입양기관이 입양인의 국적 취득 사실을 제대로 통보해 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입양기관이 아이를 미국에 보내고 나서 사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셈이다.
또 양부모의 무관심 등으로 현지에서 국적 취득 절차를 밟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뿌리의 집을 운영하는 김도현 목사는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2만3,000여명 가운데 대다수는 입양기관의 부실한 사후관리 탓에 우리 정부에 국적 취득 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경우이겠지만, 실제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도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불우하게 살다가 범죄 등에 연루돼 한국으로 추방당하는 입양인들이 적지 않다.
지난 8월 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은행을 털다 검거된 A(39)씨는 1세 때 미국에 입
양됐으나 양부모가 사망하면서 엇나가기 시작해 범죄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결국, 마약과 폭력 등 범죄에 연루돼 검거된 그는 미국에서 7년간 복역한 뒤 한국으로 추방됐다.
또 양부모의 학대 속에 고통 받다가 미군에 입대했던 B(42)씨도 마약범죄에 연루돼 검거됐다가 미국 국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지난 2009년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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