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버 지역 한인 단체장 출신 박해춘씨 살인사건(본보 2010년 4월8일자 보도)의 유력한 용의자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60대 한인이 배심원 불일치 평결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콜로라도주 덴버 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7일 박씨 살해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한인 이모(68)씨의 혐의를 놓고 배심원 간의 의견 불일치가 생겨 평결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최종 평결을 앞두고 배심원 중 1명이 이씨가 주장한 ‘자기방어 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는데 동의했으며, 이에 따라 유죄평결을 내릴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내년 1월 다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숨진 박씨는 덴버지역 단체장을 지닌 재력가로, 이씨와 유타주 모압의 부지 소유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실종됐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후 박씨의 지인이자 모기지 브로커인 한인 이씨의 사무실에서 박씨의 혈흔이 발견됐으며, 이씨가 박씨의 시신을 유타주 사막에 유기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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