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10일 ‘소수계 우대정책’으로 대학 입학사정에서 역차별을 받았다는 백인 여성의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어서 그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대 입학을 거부당한 백인 여학생 아비게일 피셔가 “피부색이 백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해 헌법에도 보장된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제기한 소송을 다루게 된다.
피셔가 문제 삼은 것은 텍사스대의 이른바 ‘상위 10% 정책’으로, 텍사스주 고교에서 최상위 성적 학생들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당시 상위 10%에 들지 못했던 그는 대학 측의 소수자 우대정책 때문에 같은 성적이라도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계 학생은 이 정책의 혜택을 받고 백인은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불만을 표시했었다.
대법원이 만약 피셔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소수계 우대정책이 이미 보편화된 미국 공립대학의 일대 변혁은 물론이고 사립대학까지 그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은 2003년 당시에도 소수계 우대정책과 관련한 안건을 처리하면서 인종에 근거한 쿼타제가 헌법에 위배된 것은 아니라는 1978년 판례를 재확인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도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이 이미 텍사스대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보수성향의 대법관들이 이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송무담당 법무차관을 하는 동안 소수계 우대정책을 지지했던 진보계 성향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이 재판기피 신청을 내 이번 심리에 보수 색채가 더 강화됐다.
<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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