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월 선거… 가주 발의안 어떤 것들 있나
미국 대통령과 연방 하원의원 등을 선출하는 11월6일 총선거가 4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 날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재정 전망을 좌우하게 될‘프로포지션 30’ 등 주 발의안들도 11개나 상정돼 있어 그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인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에 부쳐질 캘리포니아 발의안들을 정리해 봤다.
프로포지션 31 재산세 관련 권한 지방정부로
프로포지션 33 운전자 5년간 기록 토대 요율
■고소득층 임시 증세 발의안(프로포지션 30)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발의안으로 흔히 ‘부유층 증세안’으로 불린다. 연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한시적으로 올려 교육 및 치안 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을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향후 4년간 판매세가 0.25%포인트 인상되며, 향후 7년간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50만달러 이상)는 소득 범위에 따라 2~3% 상승된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주정부 권한 개편(프로포지션 31)
주지사의 권한 강화 및 캘리포니아 주 예산편성 단위를 2년으로 잡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재산세 등 일부 세금관련 권한이 주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이관되며, 예전엔 주 의회의 통과를 거쳐야 할 주 긴급지출 정지명령이 주지사 단독으로 실행 가능하다. 또 매년 늑장 통과가 관행이 돼 왔던 주 예산편성 역시 2년을 기본단위로 해, 1회 통과 때 다음해에는 늑장 통과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 및 정치인 기부금 개혁(프로포지션 32)
노동조합 및 주나 지방 정부 발주 계약기업 및 업체들이 주 정부나 지방 정부관련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에게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업체들의 경우 계약권한을 가진 정치인들에게 기부하는 것이 금지된다.
■자동차 보험 개편(프로포지션 33)
자동차 보험사들이 운전자들의 지난 5년간 보험가입 기록을 토대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게 한다. 만약 운전자가 자회사에서 계속해서 보험을 들 경우 디스카운트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를 너무 자주 옮길 경우엔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
■사형제도 폐지(프로포지션 34)
사형제도를 금지하고 다른 형벌을 내리는 법안. 이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들에게도 해당된다. 사형수들은 항소가 가능해지며, 항소 결과에 따라 종신형으로 감형이 가능하다.
■인신매매 처벌 강화(프로포지션 35)
‘인신매매’의 처벌 범위가 넓어져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 역시 인신매매 처벌이 가능해진다. 처벌 역시 종신형까지로 강화된다.
■삼진아웃제 개혁(프로포지션 36)
2회 이상 중범죄(felony)를 저지른 범죄자가 3회째 또 다시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마지막 세 번째 중범죄가 폭력범죄 등 심각한 범죄가(serious crime) 아니라면 세 번째 중범죄로 받을 수 있는 형기의 두 배만을 선고하도록 한다. 현행 제도 아래선 세 번째 중범죄가 심각한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세 번째로 중범죄를 또 저지르면 2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해 왔다.
■유전자 변형 표시 의무화(프로포지션 37)
식품 가공업체들은 유전자 변형제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유전자 변형 사실을 밝히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유전자 변형 식품을 섭취한 동물을 가공한 동물성 식품은 라벨 부착의무에서 제외된다. 소매업자들은 해당 라벨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감독해야 한다. 단 요식업소 등 해당 식품을 바로 소비하는 장소는 감독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 발의안은 또, 유전자 변형제품에는 ‘내추럴’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유아 교육기금 확보(프로포지션 38)
향후 12년간 개인 소득세를 인상함으로써 1,150억달러의 재원을 마련해 유아 교육에만 집중하자는 발의안으로, 주민발의안 30의 차선책 격이다. 만약 발의안 30과 38이 모두 통과될 경우, 더 많은 득표를 얻은 발의안만 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가주 세율 적용(프로포지션 39)
타주에 기반을 둔 사업체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을 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내 판매실적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 세금을 내라는 발의안이다. 추가 세수로 예상되는 5억5,000만달러는 대체 에너지 사업에 투입된다.
■선거구 재조정 결과 재신임(프로포지션 40)
지난해 주선거구 재조정위원회(CRC)가 결정한 캘리포니아주 상원 선거구 재조정 안에 대한 재신임안이다. 질문에 대해 ‘예’(Yes)로 답하면 지난해 결정된 재조정안이 그대로 적용되며, ‘아니오’(No)로 답할 경우 주 상원에 한해 새롭게 선거구 재조정에 착수하게 된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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