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개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해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된 뒤 형사 기 소됐던 남가주의 40대 한인 남성(본 보 2011년 4월27일자 보도)이 징역 1 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LA카운티 검찰은 지난 5일 한인 송모(42)씨가 동물학대 혐의에 대해 항소 포기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따 라 법원이 송씨에게 카운티 구치소 에서의 징역 1년과 보호감찰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밖에도 송씨에게 자신 이 때린 개의 주인에게 배상금 75달 러를 지불하고 향후 10년 간 동물을 키우거나 돌보는 행위를 할 수 없도 록 명령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4월 이웃집의 14 개월 된 독일산 쉐퍼드를 고무총으 로 쏘아 괴롭히다가 개가 울타리쪽 으로 달아나자 개를 마구 때렸으며, 해당 장면이 감시카메라에 촬영되 면서 수사에 나섰던 경찰에 체포됐 다.
검찰은 송씨가 개를 망치로 매우 때렸으며 결국 개가 숨지자 이웃집 에서 개의 시신을 빼돌려 유기한 혐 의도 받았다고 밝혔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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