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연일 계속됐던 이민자들의 서명촉구 시위에도 불구하고 ‘트러스트 법안’(TRUST Act)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연방 이민당국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온라인 매체인 허핑턴포스트는 4일 한 이민자 민권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고, 거부한 것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존 모튼 국장의 압력전화 때문이었다고 보도했다.
브라운 주지사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주지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거부권 행사 이유를 물었던 이 관계자는 “모튼 ICE 국장이 브라운 주지사에게 전화를 해 ‘트러스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캘리포니아는 대규모 이민단속이 빈번했던 과거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위협성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서류미비 이민자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가 연방 이민당국의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을 무력화하게 될 ‘트러스트법’을 시행할 경우, ICE는 이민단속 실적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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