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거당국이 인쇄물과 시설물을 이용한 불법 재외선거운동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한국 선관위와 외교부는 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공개하고 교회나 식당 등에 대선 후보자의 이름이나 직책이 기록된 명함을 비치하거나 배부하는 행위도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신문이나 잡지 등을 기존의 방법이나 범위를 벗어나 배부하거나 살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및 그러한 기사를 복사해 배부·살포·게시하는 행위 등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
선관위는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카드나 연하장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카드나 연하장은 후보자가 평소 친교가 있는 재외국민에게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내용 없이 우편을 보내는 것만 허용된다.
언론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엄격히 제한된다.
선관위는 ▲한인신문이나 한인회보 등에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 또는 업적을 광고하거나 ▲방송을 이용해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을 방송하는 행위 ▲언론사 관계자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을 부각하고 선거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적시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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