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시대, 지식재산권 보호 <8>
▶ 장성재 <변호사> <파트너, 법무법인 림 & 루거>
소규모 회사들은 규모나 자본 면에서 월등한 회사와 특허 분쟁에 휘말리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미리 포기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특허권 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1. 처음부터 목적이 분명하며 신중한 특허 전략을 만들어내야 한다. 특허권을 주장하고 변호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진단해 보라. 이는 소규모 로펌에서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이므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2. 소송을 당할 경우, 특허권 침해 주장이 타당하다면, 이미 손상을 입은 후이기는 하지만 가능하다면 디자인을 새로 하는 것을 고려하라. 타당한 주장이 아닐 경우, 소송과정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각종 서신은 해코지 목적이나 소액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소송에 법적 제재를 내리기 위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승소 가능성이 높다면 주저하지 말고 공격적 대응을 하라. 물론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득실에 대해 정확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3. 만일 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다른 피고들로부터 정보를 취합하거나 특허권 관련 판례를 수집하라.
4. 특허권 재심사를 신청하라.
5. 기술관련 특허권 소송이라면, 반드시 소송의 기술적인 부분을 자사에서 직접 통제하도록 하라. 변호사들이 특허권의 의미나 특허권의 범위에 대해 알아가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라. 회사의 기술담당 직원들이야말로 자사 상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의뢰하는데 쓰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6. 특허권 침해 상품이 보다 큰 사업전략과 맞아 떨어지는지 진단하라. 그 상품이 사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가? 그 상품이 없더라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가? 해당 상품이 쉽게 대체 가능한가?
원고에 지불하는 라이선스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다른 업체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만일 해당 상품이 그 회사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품이라면 사건의 득실을 평가하는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7. 지적 재산권을 다루는 보험에 가입하라.
신중한 계획을 세우고 훌륭한 자문을 얻어낼 수 있다면 특허권 소송에 맞서는 과정에서 사업이 파산될 위기에까지 이르지 않을 것이다. 잘 짜인 전략과 유능한 변호사를 통한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코트라 LA, IP 데스크 자문위원>
justin.chang@limrug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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