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대적 단속 한인 2명등 100명 기소… 4억달러 부당이득
연방 당국이 전국적으로 의료비용 허위청구 등 건강보험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한인 2명을 포함 100명에 가까운 의료관련 종사자들이 메디케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4일 연방 검찰은 메디케어나 건강보험 등을 정부 측에 허위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일제단속을 펼친 결과 현재까지 전국에서 91명이 기소됐으며,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총 4억3,000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용의자 대부분이 LA를 포함한 시카고, 뉴욕, 휴스턴, 달라스, 마이애미 등 대도시 지역에 집중된 가운데 LA에서는 모두 18명이 연방 검찰에 기소됐으며, 여기에는 한인 최모(44·웨스트레익)씨와 이모(54·뮤리에타)씨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검찰 LA지부에 따르면 최씨는 C재활원 공동 원장으로서 약 200만달러의 메디케어를 허위청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메디케어 수혜대상이 아닌 단순 마사지나 침술 등을 시술하면서 마치 메디케어 서비스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의 경우 최씨가 운영하던 C재활원과 짜고 무자격자임에도 합법 물리치료사 행세를 하며 이씨의 환자가 C재활원을 통해 메디케어 수혜를 신청하는 조건으로 최씨가 받은 메디케어 비용의 60%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을 포함 LA 지역에서 기소된 용의자 허위청구한 액수는 약 6,500만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한인들 외에도 다른 용의자들이 메디케어 허위신청은 물론 ▲건강보험 허위 수혜신청 ▲불필요한 앰뷸런스 서비스 요청 ▲홈-케어 서비스 비용 허위청구 ▲정신건강보험 허위청구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왔으며, 이들은 돈세탁 및 개인정보 도용, 불법 킥백 수령혐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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