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시대, 지식재산권 보호 <7>
▶ 잔 박 변호사 <코트라 LA, IP 데스크>
올해는 유난히 특허와 관련된 뉴스거리가 많다. 미국 특허법에 있어서 1952년 이래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미국 특허법 개정안(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이 상하 양원을 통과한 뒤, 2011년 9월16일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법으로 확정되었다. 또 지난 3월15일부로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미 간의 교역에 대한 관심과 함께 양국 간 특허분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었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애플과 삼성 간의 특허소송이 불거져 특허에 대한 세상의 관심이 한껏 올라가게 되었다.
특허분쟁에는 돈이 많이 든다. 특히 애플이나 삼성과 같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의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게 된다. 대개 소송은 손해배상이 목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제품에 대한 영구적 판매중단(PI·Permanent Injunction)이 더 큰 목적이 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경쟁사 제품의 판매중단에 따른 시장에서의 선점효과가 기업 이익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법원 결정을 통한 영구적 판매중단 명령을 받아내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이다. 이전에는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거의 영구적 판매중단 명령을 얻을 수 있었는데,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부터 영구적 판매중단 명령을 얻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게 되었다.
영구적 판매중단 결정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둘째, 금전보상의 어려움, 셋째, 영구적 판매중단을 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곤경, 넷째, 공익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등의 4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두 번째 요건인 금전보상이 상대적으로 용이함에 따라 영구적 판매중단 결정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영구적 판매중단 대신에 사업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대안이 국제 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를 통해서 제소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소요기간이 짧고, 일단 결정이 떨어지면 제품의 수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영구적 판매중단을 요청할 때 필요한 4가지 요건에 대한 증명 없이 거의 유사한 효과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ITC의 결정도 공신력을 가지는 행정결정이며,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도움이 되고, 그 효력도 커서 많은 대기업들이 법원을 통한 제소와 함께 사용하고 있고 점점 그 활용도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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