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만 납부 금지·차압 후 퇴거 예방 등 법안 통과
아파트 입주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다수 법안들이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 주지사의 서명만을 앞두고 있다.
건물주가 입주자에게 렌트를 온라인으로만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SB1055은 주의회 상하원을 통과<본보 23일자 경제 1면 보도>다.
주택이 차압될 경우에 입주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AB1953)도 주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주택이 차압돼 주택의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에 새로운 집주인은 소유권이 변경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주자에게 주택 소유주 변경 내용과 렌트를 어디에 전달해야 하는지, 수리 등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주택 소유주가 입주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15일 이내에 알려주지 않으면 소유주는 입주자를 퇴거조치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장치다.
또 입주자가 임대한 주택이 차압을 당했을 경우, 은행이나 투자자 등 새로운 주택 소유주가 입주자에게 퇴거 통보를 할 때는 최소한 90일의 유예 기간을 주도록 규정하는 법안(AB 2610)이 주의회 양원을 통과했다. 주택이 차압을 당한 후에 은행이나 새로운 소유주가 유예 기간을 주지 않고 입주자를 퇴거시키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이외에도 주택이나 4유닛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임대할 때 현 소유주가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해 차압의 첫 단계인 채무상환 불이행 통지서(Notice of Default)를 받았다면 이를 입주자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않으면 위법으로 간주하는 법안(SB1191)도 의회의 승인을 얻었다.
이 법안들이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30일 이내에 서명을 해야 한다. 주지사는 입주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안들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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