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만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가 15일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성실한 젊은 인재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6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이 드디어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LA, 뉴욕, 시카고, 마이애미, 휴스턴?…미 전국 대도시 이민옹호단체들이 마련한 개인상담 및 정보안내회장 앞은 수천수만의 신청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연방관리들도, 이민단체들도 이처럼 엄청난 규모일 줄은 예상치 못했다고 놀랄 정도였다.
이들을 위해 드림법안을 작성하고 추진에 앞장 서 온 리처드 더빈 연방 상원의원은 “이 힘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곳에서 자라고 이곳 미래의 한부분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의 힘이다. 이들은 법의 힘을 뒷받침하는 도덕의 힘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번 조치는 영구적 해결책이 아니다. 어느 순간 폐지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잠정적 행정명령일 뿐이다. 그러나 설렘과 긴장과 불안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모여든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에겐 절망의 그늘에서 나와 희망을 향해 내딛는 꿈같은 ‘첫걸음’이다.
수혜자격은 상당히 명확하다. 16세 이전에 입국, 5년 이상 거주, 고졸 이상 학력, 15세 이상 31세 미만의 젊은이로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법 기록이 없어야 한다. 신청서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한번 기각된 신청서에 재심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민당국이 거듭 주의를 당부하는 ‘사기 피해’는 수혜자격 미달자를 겨냥한 것이다. 고교 중퇴, 범죄기록, 위조신분 사용 등으로 신청을 못하게 된 젊은이들의 사정은 안타깝다. 그러나 사기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허위사실 기재로라도 신청하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된다. 깐깐한 심사를 통과할 리도 없지만 부작용은 거기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조치가 이민사기의 또 하나 온상이 된다는 지적이 심해지면 정권교체와는 상관없이 연장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드림법안이나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실현되기 까지는 이번 행정명령이 ‘최선의 조치’로 인정받아 연장될 수 있도록 불체자들 자신이 노력해야 한다. 자격 미달자는 허위기재나 사기피해에 휘말리는 대신 다음 기회를 차분히 기다리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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