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의 월례 교육 세미나에서 회원들이 정부의 최근 판매세와 사용세 감사 추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과세대상 등 혼란 속
최근 감사 크게 강화
한인업주 주의 요망
가주 정부가 판매세와 사용세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최기호)가 회원 공인회계사에 대한 관련 교육을 강화하면서 한인 업주들의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6일 소향 연회실에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세미나를 개최한 회계사협회는 특히 예산난에 허덕이고 있는 조세형평국(BOE) 등 정부가 전통적으로 탈세비율이 가장 높은 판매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한인업주들의 주의를 부탁했다.
특히 판매세의 경우 판매세와 사용세의 차이, 식품 판매와 관련된 판매세 과세과정, 서비스 업종에서의 과세와 비과세의 차이, 타주 판매 및 국제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판매세 등에서 한인 업소와 기업들이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에서 일반적으로 유형 물건을 소매하면 판매세 과세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가구, 장난감, 골동품, 의류도 포함되며 이들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서비스와 인건비도 과세 대상이다. 판매업자는 BOE에 판매세를 정확하게 납부해야 한다.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추징금과 이에 해당하는 과태료 및 이자가 부과된다.
경우에 따라 소매업자는 판매세 대신 사용세(use tax)를 납부해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예는 가주에서 사용할 물품을 타주의 소매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다.
타주 소매상 중 일부는 가주 사용세 등록증(certification of registration)을 소유하고 있고 가주 고객들에게 판매한 물품에 대해 가주 사용세를 징수하고 이를 신고한다.
타주 소매상은 징수한 사용세 금액이 표시된 영수증을 반드시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구매자는 사용세를 지불했다는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일부 리스에도 사용세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편 협회는 회원 회계사들의 자격증 유지를 위해 실시했던 ‘회계사 크레딧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첫 세미나는 그동안 점심시간 1시간 정도로 열리던 프로그램
을 크게 확대해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5시간으로 늘려 각종 세법 및 최신 회계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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