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 등 홍수위험 지역 주민들
▶ ‘컨트리팍’ 주민들 연 1천달러 가량 절약
LA 한인타운 등 홍수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홍수위험이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홍수보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타운의 경우 전혀 홍수가 날 것 같지 않는 곳이라도 지형상 해발이 바다 높이보다 낮다는 이유 등으로 홍수위험 지역으로 지정되면 홍수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지난 2010년 남가주 150개 이상 지역에 있는 수만채 이상의 가구 소유주에게 ‘홍수대비 추가보험’ 가입을 통보한 바 있다.
홍수대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최소 연 700달러에서 최대 1,700달러까지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타운 내 ‘컨트리클럽 팍 주민협의회’(CCPNA)는 지난해부터 일부지역의 경우 홍수위험이 없다는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해 FEMA에 제출하면서 보험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CCPNA는 홍수 측량사를 고용해 측량 결과에 따라 홍수위험이 없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 FEMA에 제출했으며 서류접수 및 승인 내용을 모기지 은행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보험가입 의무를 지우고 있다.
측량사 고용은 개인적으로 하면 1,000~1,500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CCPNA는 공동으로 고용하면서 비용을 가구당 600달러로 줄였다.
CCPNA에서 위원회 이사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강신용 CPA는 “지난해부터 타운 내 수십 채 가구들이 공동으로 서류를 FEMA 제출해 보험절약 효과를 보고 있다”며 “홍수보험에 가입해 있는 많은 한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했다.
FEMA 관계자들은 각 지역 홍수통제센터 혹은 조사를 통해 CCPNA 사례처럼 위험의 없음이 인정될 경우 지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지역의 경우 홍수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향후 모기지 신청, 집거래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융자를 받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은 대부분 융자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홍수보험의 경우 ‘전국 홍수보험 프로그램’(NFIP)에 직접 가입할 수 없으며 보험사나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800)427-2419, www.floodsmart.gov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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