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발효 후 처음 LA ‘쉐퍼드 멀린’사무소 개설
▶ 세계 30위권‘롭스 앤 그레이’등도 영업허가 받아
LA 대형 로펌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한국 법무부의 인가를 받고 오는 8월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등 미국 대형 로펌들의 한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3월 FTA가 발효된 이후 미국의 로펌이 한국 사무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법무부는 LA에 본사를 두고 있는 ‘쉐퍼드 멀린 리치터 & 햄튼 LLP’(이하 쉐퍼드 멀린)에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 설립을 인가했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세계 3대 로펌인 영국의 ‘클리포드 챈스’와 세계 30위권인 미국 로펌 ‘롭스 앤 그레이’의 영업신청도 함께 허가했다.
이밖에도 한국 법무부는 현재 LA의 또 다른 대형 로펌 ‘폴 해스팅스 LLP’와 세계 33위의 대형 로펌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 LLP’를 포함한 9곳에 대해서도 외국법 자문사 자격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외국계 로펌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설립인가를 받은 쉐퍼드 멀린은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면 합법적으로 한국기업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쉐퍼드 멀린의 김병수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에 개소하는 한국 사무소를 통해 다양한 미국 법률문제 관련 자문을 직접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쉐퍼드 멀린은 올해 말까지 최고 8명의 변호사를 고용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 법률시장 개방 정도는 1~3단계 중 1단계 수준이다. 현재 외국법 자문사들은 한국 사무소를 개설해 외국법 자문 업무만 처리할 수 있다. FTA 규정에 따라 오는 2014년 3월 2차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미국 로펌이 한국 법인과 제휴해 한국법 사무를 일부 처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완전 개방 수준인 3단계는 2017년 3월부터 시작되는데 미국 로펌이 한국 변호사를 고용해 국내 소송 등도 맡을 수 있게 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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