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알콜농도 0.03% 불허 처벌키로
한국 국토해양부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조종사들의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했다.
국토해양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들을 포함한 항공기 조종사들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음주 때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별로 세분화 하는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혈중 알콜농도 단속기준은 현행 0.04%에서 0.03%로 강화됐고, 음주운전 적발 때 형사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엄격해졌다.
또한, 현행 항공 종사자나 객실 승무원이 알콜이 포함되어 있는 음료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주류 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 적발된 경우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강화됐다. 이 외에도 지금까지의 음주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 방식에서 앞으로는 효력정지 등 혈중 알콜농도 별로 세분화된 처분방식을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 알콜농도0.03% 이상~0.06% 미만은 효력정지60일 ▲0.06% 이상~0.09% 미만은 효력정지 120일 ▲0.09% 이상은 효력정지 180일 또는 자격증명 취소 등 지금까지 음주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방식에서 혈중 알콜농도 별로 세분화된 처분방식이 실시된다.
지난해 2009년 10월에는 대한항공의 한 기장이 혈중 알콜농도 허용치인0.04%를 초과한 0.06%인 상태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려다 적발됐고 아시아나 항공 기장은 음주를 한 채 112명을 태우고 김해공항을 출발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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