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에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두 나라가 닮아가는 것도 많지만 아직도 현격한 시각차가 있는 부분도 있다. 아마도 그 중 요즘 제일 눈에 띄는 것의 하나가 술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
어느 나라보다 자유를 좋아하는 미국인이지만 술에 관해서는 유달리 엄격하다. 청교도 전통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18세가 되면 대학에 가고 투표도 하고 군대도 갈 수 있고 결혼도 자유지만 유독 술만은 대부분의 주가 21세가 돼야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21세 미만은 술을 마실 수 없다.
이와 함께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도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전에는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면 관대히 넘어가는 수도 있었지만 요즘은 어림없다. 기본으로 1만 달러 정도 깨지는 것은 각오해야 하고 수천 달러를 들여 음주 운전 테스트 장치를 차에 달아야 한다. 운전면허는 집과 직장만 왔다 갈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고 교육이다 뭐다 보통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다.
술과 함께 미국이 한국에 비해 엄청나게 엄격한 것은 성범죄에 대한 태도다. 이번 주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프랭크 젬리(27)를 지난 7월 화장실에서 13살짜리와 7살짜리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강간한 것도 아니고 옷 위로 여자 아이 몸을 만졌을 뿐인데도 그가 유죄 평결을 받게 되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너무 가혹하다는 느낌도 든다.
반면 한국은 성범죄나 술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 최근 경남 통영에서 실종된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시체로 발견됐다. 범인은 이웃 사는 40대 남자로 성추행을 하려다 아이가 반항하자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이 인간은 과거 6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감옥에 간 전과가 있음에도 주위에서는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게다가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에게 항소심 판사는 술을 먹고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심이 내린 징역 5년의 형량을 1년 깎아줬다. 미국 같으면 가중처벌 돼 아직까지 감옥에 있을 지도 모른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미국이지만 성범죄자에 관한 한은 동네 어디에 성 범죄 전과자가 살고 있는지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하고 그가 사는 집 앞에 ‘성범죄자 거주지’라는 말뚝을 박아 놓을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한다.
한국도 ‘도가니법’ 등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미국에 비하면 턱없이 미미하다. 그리고 아직도‘술을 먹고 일을 저질렀다’ 하면 봐주는 것을 당연시 하는 풍토가 남아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 술을 먹고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은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인의 의식 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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