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불충분한 교회발행 확인서에 한인들 벌금
밸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 세금보고 때 1만2,000여달러를 헌금으로 기부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최근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이 금액을 기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편지를 받았다.
교회 헌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수표 복사본’(canceled check copy)과 교회에서 발행한 ‘헌금 확인서’(acknowledge letter)가 필요한데, 이 중 헌금 확인서를 인정받지 못한 것. 김씨와 같이 헌금 확인서를 인정받지 못해 감사를 받는 한인 납세자들이 늘고 있다.
연방세법 170(f)(8)(A) 조항에 따르면 이 확인서에는 ‘헌금을 받았는데 이는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인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인들이 교회 등으로부터 받는 대부분의 확인서에는 연방 세법에 부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로부터 편지를 받은 후 김씨는 급히 교회에 연락해 새로 이 조항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았지만, 연방 세법 170조항에 확인서(written acknowledgement)
의 날짜는 실제 세금보고를 한 날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는 소급 발행 금지조항이 있어 김씨는 이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확인서를 인정받지 못해, 미납 세금과 이자 그리고 벌금을 추가가 지불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IRS가 기부를 하더라도 어떤 대가성이 없다는 내용이 확인서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는 사례를 중요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납세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인 교회나 자선단체가 발행하는 확인서에는 납세자가 지난 1년간 어느 명목으로, 얼마만큼의 헌금을 했다는 내용만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케빈 김 세무사는 “IRS가 세금보고가 끝난 뒤 기부금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데, 헌금 확인서에 세법에 맞는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나중에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더라도 소급 발행 금지조항에 걸려 실질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부금을 전달할 때 바로 이를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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