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I-20 확인 나서
▶ Ati 칼리지
기존에는 세비스(SEVIS)의 인가만 있으면 모든 학원이나 학교에서 학생비자에 필요한 I-20를 발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3년도 말까지 ESL 과정의 경우 연방 인가(Accreditation)를 받지 못한다면 I-20의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 이는 쉽게 말해 앞으로 사실상 연방 교육부의 인가를 받는 학교만이 I-2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많은 어학원들이나 어학과정들이 현재 주정부 인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11년도 말까지 연방정부에 승인을 신청하고 2013년도 말까지 연방정부 승인을 받아야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
현재 2011년도 말까지 승인 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ESL 과정은 해당 과정에 대해서 세비스 업무가 중단되었다고 보면 된다. 또한 이미 신청한 학원이나 학교들 중에서도 100%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해당 기관에서 직접 현장 방문 및 다양한 감사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현재 학교나 학원에서는 보다 꼼꼼하게 학생들의 출석과 성적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학생을 등록하는 학교의 운영 상태를 확인해 입학허가서(I-20) 발급 자격 여부를 재심사하고 자격이 미달되는 학교는 ‘유학생·교환학생 인증 프로그램(SEVP)’의 승인학교 리스트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유학생들은 소속 학교의 I-20가 여전히 유효한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가는 자칫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4월20일자로 연방이민국 산하 기관 ICE에서 발송된 공문에 의하면, 2011년도 말까지 연방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어학원에 재학중인 유학생들은 해당 학기를 마친 후 30일 내로 다른 연방정부 인가를 받은 학교로 옮기는(Transfer) 방법과 또는 30일 내로 출국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규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해당 어학원 측에서도 학생들한테 관련 공문을 반드시 발송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민국 권한으로 강제 폐교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의: Ati 칼리지 (562)86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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