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우스베이 한인리커 첫 위반 티켓… LA카운티 금지법규 본격 시행
LA카운티 내 비자치 도시 지역에서‘플래스틱 백’ 사용이 금지되면서 사우스베이의 한 한인 업소가 해당 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받아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회 이상 적발 땐 최고 500달러 벌금
LA카운티 내 비자치 도시 지역에서 ‘플래스틱 백’(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규가 올해부터 적극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규로 인해 사우스베이의 한 한인 업주가 위반티켓을 받았다.
마켓을 운영하는 이 한인 업주는 지난 24일 국제한인식품주류상연합회(회장 허종)에 연락해 비닐봉지와 관련해 카운티 정부로부터 티켓을 받았다며 대응책이나 해결 방법은 없느냐는 문의를 해 왔다.
식품상협회가 비닐봉지 문제로 문의를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인원 문제 등으로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단속을 거의 실시하지 않았던 카운티 당국이 이번 적발과 함께 단속을 적극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LA 카운티 정부에 따르면 해당지역의 업소가 티켓을 받을 경우 첫 번째 위반에는 서면을 통한 경고조치를 취하고 두 번째는 100달러, 이후 200달러, 500달러로 벌금이 계속 늘어난다. 업소가 비닐봉지 대신 종이 백을 사용하면 고객들에게 봉지 당 10센트 추가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카운티는 이런 방법으로 개인 장바구니 사용을 장려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소비되는 비닐봉지는 연간 190억개로 이를 처리하는 비용만 2,5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카운티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자체 시정부가 없는 카운티 내 67개 대형마켓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규제했으며 올해부터 추가로 라크레센타와 로랜하이츠, 발렌시아 등 별도의 시정부가 없는 지역 그로서리 스토어와 푸드 마트, 약국 등 1,000여개의 소매점으로 규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한인 소매업소들이 밀집한 사우스LA 지역 인근 등 LA시와 카운티 경계지역에서는 길 하나를 사이로 1회용 플래스틱 백 사용금지 규정 적용이 엇갈리고 있어 일부 한인 업주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사우스LA의 지역에서 마켓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 정모씨의 경우 LA카운티 공공 서비스국으로부터 최근 비닐봉지 무료 배부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받고 고민하고 있다.
정씨는 “센트럴 애비뉴를 사이에 두고 서쪽 지역은 LA시, 우리 업소가 있는 동쪽 지역은 LA 카운티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어 우리만 10센트를 더 받고 종이 봉지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식품상연합회의 지니 이 사무국장은 “플래스틱 백과 관련된 문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동안 정부의 단속이 거의 없어 대부분의 한인 업주들은 비닐봉지를 그대로 사용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단속과 함께 회원 업소들에게 주의보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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