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난에 허덕이는 주정부의 세금징수가 강화되면서 업체 인수 때 전 업주의 체납 판매세 등 세금 채무를 책임지는 소위 ‘승계자 채무’(Successor’s
Liability) 내용을 몰라 피해를 입는 한인 업주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OC에서 베트남계로부터 도넛 스토어를 5만달러에 인수한 한인 김모씨는 업소를 인수하고 나서 전 주인이 가주 조세형평국(BOE)에 1만달러 상당의 판매세 채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BOE는 승계자 채무를 통해 김씨에게 판매세 납부를 요구했으며 전 주인이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에서 채무는 모두 김씨가 책임지게 됐다.
최근 BOE의 세금징수와 채무감사가 강화되면서 김씨와 같이 전 업주의 채무를 떠맡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바이어가 새로운 사업체를 구매할 때 셀러의 미납부 세금, 이자 또는 과태료에 대하여 보호받기 위해 ‘납세증명서’(certificate of tax clearance)를 요구해야 하는데, 납세증명서를 받는데 60일 정도가 소요되고 준비 자료가 충분한 지와 감사 여부를 검토하면서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면서 한인들의 경우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업소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세청 및 BOE 감사관 출신 샘 박 세무사는 “납세증명서를 얻지 못한 상태에 전 주인이 미납부 금액이 있는 경우 그것에 관련 모든 세금, 이자 또는 과태료를 바이어가 책임지게 되기 때문에 바이어는 셀러의 조세 채무, 이자 및 과태료를 감당할 만큼의 충분한 금액을 매입 금액으로부터 원천징수해야 한다”며 “만약 바이어가 전 주인의 세금 채무를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경우 이 금액의 한도는 해당 사업체 또는 상품 재고의 매입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된다”고 설명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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